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자(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급여로 지급할 재원을 금융사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DB, DC, IRP)
운용 주체 및 가입 방법 등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뉘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입니다.
사용자(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며,
근로자는 그에 따른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 확정급여형(DB)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시 직전 3개월 간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과는 달리 사용자(회사)가 납입할 연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잘 굴린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많은 요즘 각광받는 제도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연금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 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운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6.5%)되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에는 연금저축(400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을 400만원 납입 중이라면 퇴직연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되어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함께 굴려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노려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DB형이든 DC형이든 IRP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및 금액에 따라 매겨지는 세율이 다른데요.
연간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며, 이때의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
입니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되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겠습니다.
1200만원이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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