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모주 배분 방식에 대해 살펴봅시다.
공모주란?
공모주의 공모는 '공개모집'을 뜻합니다.
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하려 할 때,
청약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할 주주들을 모집합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미래가치 등으로 인해
공모주에는 통상 일정 부분 할인율이 적용되어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기관, 외국인, 개인 등은 일정 수익률을 기대하고 청약에 나섭니다.
소위 '따상', '따상상'이라는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요.
'따상'이란 상장 첫 날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일일 상한가인 +30%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상상'은 따상 다음 날 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공모주 청약은 높은 수익률로 인해 높은 경쟁률을 가지는 편입니다.
공모주 청약 분배 방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공모주의 청약 분배 방식은
청약에 높은 증거금을 넣을 수록 많은 주식을 받는 '비례 배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비례 배분제
'비례 배분제'는 증거금을 많이 납입할 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초대형 IPO에서 증거금 1억을 납입해도
몇 주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경쟁률을 기반으로 공모주를 배분하다보니,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게 '균등 배분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균등 배분제
'균등 배분제'는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만 청약을 하더라도
해당 증거금을 납입한 투자자 모두에게 일반 청약 물량을 고르게 배정합니다.
즉,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물량 중 50% 이상을 계좌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비례 배분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여전히 많은 증거금을 납입하면 많은 물량을 받는 구조이긴 하나,
개인 투자자로써는 10주만 청약하더라도 1~2주 정도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예전과 달리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증권가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많은 개인들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공모주의 배분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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