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관련 비용
주식 매매 시 보통 HTS, MTS를 통해 많이들 거래합니다.
그런데 이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흔히 '거래수수료'라고 부르는 이 금액은 엄밀히 말하면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등과 국가에 내는 세금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요즘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하여 많이들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0원이라고 해도 세금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건 아니라는 점!
언제 발생하나?
우선 매수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 그리고 배당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매수하는 경우
매수 시에는 '위탁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탁거래 수수료'는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하며,
증권사에서 '평생 무료'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금액을 말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며,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역시 증권사마다 다르며,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경우
매도 시에는 '위탁거래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에 더해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이며, 매도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100만원 매도한다면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은 23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도 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22%~33%의 양도세가 발생하며,
2023년부터는 1년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세를 내도록 세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엔 좀 다른데요.
매도 시 양도차익 연간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22%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국내에 비해 세금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 22%의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15.4%의 세금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여기까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수수료,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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