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산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산분리(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금산분리법은 아래와 같은 법을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혹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비금융회사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지방은행은 15%),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이와 똑같은 법이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등재되어 있다.
3.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82%B0%EB%B6%84%EB%A6%AC%EB%B2%95)
한마디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은행법 상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에서 15% 이상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면서
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른 10가지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적용을 받아 금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은행들은 금산 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 4% 이상) 가지지 못하지만,
카카오는 관련 법에 의해 카뱅 지분을 약 27%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가 높아졌고,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는 연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진행될 것은 확실해보이며,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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