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에서 보통주와 우선주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통주(ordinary shares)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주식, 보통의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상장 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가 꼭 한가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만약 해산한다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만큼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를 1순위로 지기때문에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제일 뒷순위입니다.
우선주(preference shares)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비되는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보통주의 특징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비해 이익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호됩니다.
주가도 의결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비해 20~30% 저렴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은 필요하지만 경영권은 내주기 싫을 때 발행하여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대신 주가가 비싸고 배당이 적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에 비해 주가가 싸고 배당이 많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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