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에서 보통주와 우선주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통주(ordinary shares)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주식, 보통의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상장 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가 꼭 한가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주식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가진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만약 해산한다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는 만큼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를 1순위로 지기때문에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제일 뒷순위입니다. 우선주(preference shares) 우선주는 보통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