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그 해에 납부했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만약 더 납부했다면 환급하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하는 일이 많았는데,
내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고 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기본적으로 아무 공제도 받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예를 들어 1년에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3,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198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1.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 시 소득공제
전/월세로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줍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해줍니다.
위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라는 조건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인 250만원 이하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간 3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총급여의 25%인 250만원을 초과한 사용금 100만원에 대하여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3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공제율은 각각 신용카드는 15%,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한하여, 소득공제 한도와 소득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만큼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간 한도 700만원 내에서 16.5%나 세액공제(연소득 5,500만원 이하)해주기 때문에
꼭 챙겨야하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3.2%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도 같이 가입한 경우 이 700만원의 한도를 공유하게 되며,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챙기는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씩 납입하여
연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2. 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은 한도없이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난임시술 의료비는 20%, 그 외는 1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교육비
본인 혹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교육비 또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한도없이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 중 미취학아동~고등학생까지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한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5.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연말정산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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