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사전/부동산

[정보] 주택청약 종합저축

슬기나무 2021. 9. 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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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으로

 

이 계좌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고 싶다면 하나쯤은 마련해두는게 좋은 상품입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주택 청약을 할 때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이 때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1회 납입 시 10만원 까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50만원이 생겼다고해서 한번에 납입할 것이 아니라,

 

50만원을 10만원 씩 나눠 5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for-housing-subscription

 

또한 국민주택은 대개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소득/자산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for-housing-subscription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2만원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여 면적별 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는 달리 자산/소득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for-housing-subscription

그 중 비교적 젊은 2030세대의 경우 가점제보다는

 

추첨제가 좀 더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우 불리합니다.

 

반면 추첨제는 1순위 조건만 만족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점이 부족한 경우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추첨제는 85m$^2$초과 주택의 경우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만큼이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for-housing-subscription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모든 면적에서 1순위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춰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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